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등 총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지급되며, 대출 만기일 및 카드 결제일은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금 공급 확대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소요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영업점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도록 한다.
기업은행 또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데, 원자재 대금 결제 및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형편에 따라 결제성 자금대출에는 0.3% 포인트 이하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4조 9000억 원의 보증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및 우대 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를 반영하여 총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연휴 동안 자금 확보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금융 이용 편의 제고
카드업계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최대 7일 전에 대금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내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며, 카드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월 31일로 자동 연장하며, 대출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밖에도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되며, 주택금융공사는 이 기간 중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여러 금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포함하여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24일에도 환급이 가능하여, 금융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예방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거래와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 자금 인출 및 인터넷 뱅킹 이체 준비가 필요하다. 외환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리 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하며,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불법 사금융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한 문자 사기 또는 공공기관을 위장한 문자 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며, 만약 금융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당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필요하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여 불법 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객들도 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 거래에서의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알찬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